변협, 상위권 대학·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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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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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자 수도권 지방법원 판사 출신임을 앞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OO법대 판사 출신’이라며, 출신 대학의 이름을 밝혀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했던 법원 정문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엔 ‘전(前)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했다고 한다.

변협은 A씨의 광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뒤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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