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고인들...항소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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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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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고교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박은영)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더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실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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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회부 전국팀에서 충청북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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