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 의혹’ 문체부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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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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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해당 부서는 2018년 당시 김 여사 출장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예비비 책정도 빠르게 이뤄졌다. 문체부는 2018년 10월 29일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 등 4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어 지난 달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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