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동원해 뿔소라 등 3t 불법 포획...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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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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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불법 포획한 수산물./포항해양경찰서

숙련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중순쯤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불법 포획해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숙련된 스쿠버 다이버 3명은 성게 등을 포획하고, 또 다른 일당은 이를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내다 팔았다. 일주일 동안 이들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은 최소 3.3t이상(42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당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산물을 잡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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