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난색에도…법원 “피고인 신문 진행할 것”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8:56
기사원문
김수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오는 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불이익”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0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변호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언론에)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5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기소했다. 배씨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 받았다.

김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배씨가 몰래 한 것으로, 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은 오는 25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이외에도 배씨 등을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과일과 샌드위치 등 식사를 제공받는 등 경기도의 예산을 유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전 대표와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