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낸 DJ 예송,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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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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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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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가 1심 선고 이후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J예송. /안예송 인스타그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예송(24)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안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 술에 취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운전해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았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간 DJ였던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35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는데,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지난 2월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배달 기사를 추돌한 안모씨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애완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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