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내린 사이 차량 훔친 절도범...편의점에서 카드 쓰다 꼬리 밟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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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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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에 추적 나선 경찰 40분만에 검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달 1일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약 40분만에 절도범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차량 안에 있던 차주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시내를 질주했으나, 결국 신고 접수 약 40분만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차량을 훔쳐 도주하고, 차량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3분쯤 안산시 단원구 번화가를 서성이다 갑자기 승용차에 주인인 것처럼 올라탔다. 당시 운전자 B씨(30대)는 잠깐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스마트키만 갖고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몰고 배회하다 약 17분 뒤 근처 편의점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렀다. 이미 차주 B씨가 112와 카드사에 차량 절도와 도난 신고를 한 이후였다.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B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나 결제가 불가능했다. B씨의 휴대폰에도 ‘ΟΟ 편의점, 승인 거절’ ‘분실신고된 카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통보됐다.

112 신고를 접수한 안산단원서 호수지구대 이승윤 경장 등은 즉시 해당 편의점으로 출동했다. 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도난 차량을 포착하고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시속 180km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하고 공조 요청을 받은 순찰차 3대가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에 성공했다. 절도 발생 51분, 신고 접수 41분만이었다.

A씨는 “생활고를 겪다 금품을 챙기려 차량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A씨의 절도 범행, 도주와 경찰 추격 등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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