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따라 계단 오르는 男...불법촬영하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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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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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려는 불법촬영범과 몸싸움을 하는 시민./유튜브 채널 '경찰청'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 뒤를 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불법촬영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강남경찰서에서 제공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은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간다. 그러더니 잠시 후 이 남성은 한 시민에게 붙잡혀 다시 역사 안으로 붙잡혀 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 간 이유는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시민은 이 남성의 행동을 눈치채고 따라가 그를 붙잡은 것이었다.

이후 시민은 역무원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이 남성을 데리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남성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잠시 후 이들을 발견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처음에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끝내 “사진 몇 장이 있다”고 시인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의 휴대 전화 속에서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주어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멋진 시민 분이다. 도와주셔서 내가 다 감사하다” “진짜 멋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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