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만 올라도 1만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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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첫 요구안 공개… 난항 예상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앉아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은 약 1.5%(147.9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한꺼번에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주장했다가 2시간 만에 1400원 내린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다. 경영계도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다”며 최초 동결안에서 10원을 높여 9870원(0.1% 인상)을 주자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올해 2.5%가 올랐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키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늘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301만1000명)로, 2022년의 12.7%(275만6000명)보다 늘었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경영계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일 최임위 표결 결과 무산됐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 시장 취약 계층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경영계에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모두 자르고 ‘나 홀로 사장’이 됐다”고도 했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줄고, 20%대 인상이 될 경우 연간 50만7000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론 생계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 임금은 줄었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못 미쳐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1~5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해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될 경우 소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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