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넌 쓰레기” 가스라이팅...26억 뜯어낸 작가 2심도 징역 9년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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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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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출신 솔로 가수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씨를 ‘가스라이팅’ 해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신화 이민우/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편취한 26억원을 이민우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위축시킨 사실이 있다”며 “이씨를 향해 인간 쓰레기, 쓸모없는 인간, 악마 같은 짓 등 수차례 비하 발언을 했고, 그 결과 이씨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꿈에도 나오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지속적으로 비하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정서적으로 의존했다”면서 “당시 이씨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이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16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그해 12월 이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가 다시 접근했다. A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이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 등을 넘겨줬다. 이씨는 이렇게 26개월간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7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이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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