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 피묻은 안전모 가져다 둔 관리소장...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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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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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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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C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가 과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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