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성근 무혐의’에... 공수처 “우리와 별개, 법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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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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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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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라며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고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지휘권이 없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공수처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수색 지시 등)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라며 “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이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건 수사가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지 대상을 정해놓고 기획해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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