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검사 탄핵안, 위법 부당해 어안이 벙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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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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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서울고검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고검장은 고검장 중에서도 최선임 기수가 가는 요직이다.

임 고검장은 전날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이날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임 고검장은 “법 제정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제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소망”이라고도 했다.

임관혁 서울 고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 신임 위원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인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탄핵안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법에 반하는 탄핵소추안 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어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써 부결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 하에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재억 인천지검장도 이 글에 “작금의 탄핵 발의는 목적, 사유, 절차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권한의 남용이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 밤에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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