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성인’이라며 흡연하던 청소년, 신고하니 점주 밀치고 도망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1:33
기사원문
정아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C방에서 점주와 미성년자 손님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PC방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며 흡연을 한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한 점주를 밀치고 욕한 후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청소년 흡연 거짓말 2번, 신고하니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PC방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흡연실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명이 흡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학생이냐”고 묻자, 이들은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고 한다. A씨가 운영하는 PC방은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카운터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2명 중 1명은 학생으로 뜨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학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다시 이야기 했더니 이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답했다. 거짓말에 화가 난 A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면 되겠냐”고 물어도 해당 학생은 성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이)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끄고 도망치려고 해 제지했다. 그랬더니 (나를) 밀치고 욕하고 나갔다. 막는 중에 가슴도 치였다”고 했다. 이어 “고소해서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넘어가야 할까”라며 고민을 나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애들은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곳에서 또 그런다. 귀찮으시더라도 고소해라” “고소해야 한다. 저런 친구들은 안 오는 게 차라리 나머지 손님에게도 좋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는 “어차피 처벌이 그리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 있다. 마음 풀어라” “본 때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무섭다” 등 한 번 넘어가라는 의견도 보였다.

한편, 국내 현행법상으로 흡연을 한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나 구매처가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