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결혼’했더니…“보태준 돈 갚으라”는 시모, 임신까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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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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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뉴스1

남편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결혼’을 한 여성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임신까지 방해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당시 2억원을 들고 결혼했으며,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남편은 1억원을 모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반반결혼’을 하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 돈의 부족분을 시댁에서 보태줬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며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독촉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참으라’는 말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끝이 없었다. 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고, 남편마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에게 A씨의 흉을 보는가 하면 A씨에게 ‘니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문자로 악담을 퍼부었다. 남편은 고부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을 고려 중이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단독 소유를 원할 시 남편에게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한 후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 사례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한쪽으로 명의를 몰아주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지분을)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취득한 쪽이) 취득세(특례세율 1.5%)는 내야 한다”며 “아파트를 매도해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민법 제 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연자의 시어머니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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