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수련 재응시 땐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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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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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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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했다.

올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기준 상반기 모집 정원은 3311명, 하반기 정원은 614명 정도였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PA)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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