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평상 빌렸는데, 치킨도 못 먹어” 제주 해수욕장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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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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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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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 /보배드림

각종 논란이 일며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시비가 불거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요즘 말 많은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했다.

그는 “배가 고파 해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며 “샤워 후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 물었더니 (주인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A씨는 “돈을 더 드리면 평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느냐”고 따져봤지만, 평상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왔다”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치킨 사진을 첨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유지이기에 행정 당국의 조사 및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년 제주시는 협재해수욕장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던 파라솔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는 영장까지 발부받았고, 사업자들은 영장 집행 하루 전 시설물을 철거했다. 하지만, 사유지 내 시설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제주 관광지 내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올해 6월까지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7.6% 상당 줄었다. 제주자치도 당국은 민관 협력 관광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고, 제주 관광 물가 불안 품목을 도출해 연말쯤 관광 물가 안정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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