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사업장 48곳 전수점검서 위반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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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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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계기 긴급조사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재난본부·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안전 위험여부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에 해당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성시 A공장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있음에도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공장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단순한 단속 및 적발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해 사업장을 지원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재난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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