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항소심 첫 재판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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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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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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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 기일을 연다.

통상적인 공판절차에 따라, 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료를 쌍방울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사흘 만인 지난달 10일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이틀 후 맞항소하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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