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대법원 판단 받는다...벌금 200만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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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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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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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뉴시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항소심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상고장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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