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리셀 파견근로자 공급 업체 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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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6.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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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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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23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이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의 불법 파견, 편법 도급 계약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 본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25일 사과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아리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인 메이셀에서 공급한 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이셀 측도 자신들은 도급업체가 아니라 파견업체로, 업무 관리감독은 모두 아리셀이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본부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면서 아리셀은 현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지난 5월 7일 1차전지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업체로 파악됐다. 업체의 소재지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 포장 작업장이었다. 이 때문에 파견이 아니라 아리셀의 사내하도급 업체라는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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