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만 노리고 돈 뺏으려 한 10대…2심도 실형

입력
기사원문
김현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로고. /조선DB

외국인 노동자만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집단 폭행을 주도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영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1일 친구들과 함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했다. 이에 B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해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절취하고 이를 이미 훔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행하기도 했다.

A군은 1심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