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前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 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입력
기사원문
송원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51·사법연수원28기) 전 광주고검장이 이 사건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뉴스1

홍 전 고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하여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또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형사 사법의 문제”라며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며, 공사 생활에서도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허위가 명백하다”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불법 대북송금사건 수사에 대해 소위 술자리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면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회유, 진술 조작하거나 사건 조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회유나 진술조작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당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일반인 접견도 수십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전 경기부지사)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정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의혹 제기를 빙자한 수사팀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