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연구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수정2024.06.21. 오후 8:20
기사원문
송원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이씨가 이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가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기자 프로필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