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대기 중 도주한 피의자...50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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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1.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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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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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50분 만에 다시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앞서 A씨는 10만원어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지역에서 1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감시키기 위해 그를 데리고 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다. 입감을 기다리던 A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잠시 풀어줬다.

화장실 내부 용변 칸에 들어간 A씨는 문 너머의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도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이날 0시 17분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사건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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