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서 실형받은 강래구, 2심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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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27.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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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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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1월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강씨는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날은 재판부가 강씨, 강씨와 함께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 및 지역 본부장에게 줄 금품을 마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관석 의원은 강씨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강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강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결이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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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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