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만들면, 임대료 年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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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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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3억원의 임대료 지원을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면 설치비의 최대 90%(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육 교사 1인당 138만원의 인건비와 월 최대 520만원의 운영비, 시설 보수비(5년마다 최대 1억원) 등도 준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엔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필요한 월세의 80%(한도 3억원)를 대준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이다. 이 중 직장 어린이집은 4.5%인 1308곳이다. 직장 어린이집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610곳이지만 중소기업 운영은 151곳에 그친다. 761곳은 민간 업체가 위탁해 운영한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1053개에서 2019년 1153개, 2021년 1248개, 2022년 1291개로 더디지만 계속 늘고 있다.

국내 직장인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육아·보육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특히 낙후한 공단 지역은 어린이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반면 독일의 공업도시엔 중소기업 10여 곳이 공동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많다. 중소기업도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종길 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은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 부족과 장소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지역의 직장 보육 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 보육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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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유미 기자입니다. 바다를 사랑합니다. 간다간다, 뿅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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