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임씨의) 피의 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및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김하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하성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022년 1월 류현진과의 술자리에서 류현진이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임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18일 임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고 이듬해 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