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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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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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뉴스1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원청 업체인 CJ대한통운에 물류터미널 작업 환경 개선, 주 5일제 적용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 하청 업체인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택배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 계약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가 2021년 6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월 중노위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을 맺은 사람뿐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사용자”라며 “물류터미널 작업 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대리점이 아닌 CJ대한통운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도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 업체인 택배사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노조 파업이 빈번해지거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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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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