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유인해 촬영, SKY 합격…최정원 불륜, 법원서 인정 [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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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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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교사들이 항목별로 기록한 불법촬영 횟수. 오른쪽은 배우 최정원. JTBC·뉴스1
 
한파가 전국을 뒤덮었던 1월 둘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했다 적발되는가 하면 전남 순천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다. 법원이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행위를 인정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 여교사 수백번 불법촬영한 고교생들…일부 명문대 진학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1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교사에게 적발됐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300건 이상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자인 남학생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 유인하거나 시선을 끌면 공범인 학생들이 몰래 촬영하는 식이었다.
 
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일부가 ‘SKY’ 대학에 합격해 진학을 앞두고 있어 강전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 9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했다.
 
박대성은 선고 직후인 10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 이후 행동에 대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12시42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남모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 法, 최정원 불륜행위 인정…“증거 없어” 반박
배우 최정원. 뉴스1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근 최정원의 여성 지인 A씨가 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 남편은 아내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 등을 부정행위로 봤다.
 
이 같은 판결에 최정원은 “두 사람의 이혼에 이용됐다. 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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