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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민우씨. KBS 방송화면 갈무리 |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지인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2019년 6월 이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는데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16억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 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 이씨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A씨는 이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A씨가 2020년 5월 이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처분 권한을 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7억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문제가 됐다.
A씨가 편취한 돈은 이씨의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A씨나 제3자에게 이체됐는데, 이 돈을 별도 편취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각 계좌 간 이체 시기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비슷했고, 계좌에 존재하는 돈 상당액은 대출금이었다. 그 외의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가로챈 대출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이씨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이씨 누나의 친구로, 이씨와는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