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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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5.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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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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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집중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당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이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두고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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