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구간 최소 5개로 세분화
‘만 0세’ 부모 휴직률 통계 등 검토
“맹점 보완… 정책 수립·개선에 도움”
통계청이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가 내년에 다방면으로 보완된다. 기업 규모별 구간이 세분화되고, 현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11월 중순 이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표되는 육아휴직 통계에서 휴직 사용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 구간이 최소 5개 이상으로 현행보다 늘어난다. 현재는 구간이 △4명 이하 △5∼49명 △50∼299명 △300인 이상, 총 4개로 나뉘어 있다. 통계청은 ‘300인 이상’ 구간은 새로 신설하지 않고, 50∼299명 구간을 촘촘히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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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세분화한 통계가 나올 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통계는 50∼299명 중소기업이 통으로 나와 규모별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구간을 더 쪼개면 어느 구간의 지원이 더 필요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생후 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출산할 경우 통상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부모는 육아휴직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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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통계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육아휴직률 통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별도 발표할 때의 효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