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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