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쳤다 해줘” 박태환 바꿔치기 논란…골프공 맞은 女 망막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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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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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상 책임 없지만…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박태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여성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일행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신성욱 판사)은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14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망막이 찢어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볼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구질)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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