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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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30.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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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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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인 허 의원은 이날 선고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강상 문제로 이날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으로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선고다.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경우 검찰은 돈봉투를 반환했다고 직접 폭로한 고승덕 전 의원 외에는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과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4~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나머지 의원 6명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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