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 반대하는 의협은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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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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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간호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8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불법 의료를 근절하고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적극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통과돼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렸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 보장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지원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함에 따라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서는 “책임 회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춰 세우겠다.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부족해 PA 간호사가 생겼고, 전공의 진료거부로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했다. PA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의협은 두가지 방법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마련 등 후속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하위법령에 임상경력,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과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등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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