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8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불법 의료를 근절하고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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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서는 “책임 회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춰 세우겠다.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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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마련 등 후속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하위법령에 임상경력,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과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등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