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 은닉’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99억원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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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6.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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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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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직전 가상자산 매수로 수익 은폐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99억원의 수익을 2년간 국회 재산신고에서 숨긴 혐의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지 15개월 만이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9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스1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한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일 하루 전인 2021년 12월30일에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의 2021년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으며,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수법은 해가 바뀌어서도 똑같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9500만원을 숨기기 위해 2022년 12월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 9억95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애초에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으로 교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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