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디올백 의혹 ‘무혐의’…최목사 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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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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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무산 등 디올백 전달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 전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와 윤 대통령의 부부 접견 등을 청탁하며 디올백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연락했고 국가보훈부 관계자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의 민원은 최종적으로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3명, 최 목사, 김 전 하원의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디올백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지 여부도 검증했다고 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최 목사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선 20일 법조계와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어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의 명의로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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