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안양타이거파” 폭행 당하자 ‘우르르’ 몰려가 협박한 MZ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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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의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씨(27)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B씨(29)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에는 13명의 조직원이 가담했으나 조사가 끝난 8명만 우선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5명은 경찰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과거 B씨에게 조직원이 돈을 갚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단체 집결해 범행을 저질렀다. 삼단봉을 들고 “너를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력과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2016년 약 40명 정도가 검거되면서 세력이 위축됐지만 최근 범죄단체 활동을 재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이후부터 다수의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들은 각자 개별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이어왔다. 일부 조직원들은 가슴 부위에 ‘타이거’라고 한글로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는 등 ‘징역 수발’하며 조직체계와 기강 등을 유지했다. 또 주기적으로 면회하며 조직 활동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 간 대규모 폭력사태는 아니지만, 이들의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소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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