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혐의 빠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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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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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가 두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시스
김씨 변호인은 이날엔 “김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9월30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지정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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