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전자소송 허점 노린 신종사기 일당 일망타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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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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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이 전자소송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사기 사건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한 후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100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제기, 24개 기업을 상대로 예금 16억6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6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이 25일 춘천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춘천지법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가 소송사기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A(46)씨를 비롯한 6명이 전국 법원에서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계좌의 예금을 추심명령을 통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기업과 동일한 이름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내역만 편집해 마치 피해기업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전자소송사기 범행 흐름도. 춘천지검 제공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기업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가로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피해기업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전국 21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검은 형사2부 1개 검사실과 수사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확인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상선을 추적,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계좌거래내역의 거래 상대방란에 피해법인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 피해법인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피해법인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법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소송사기 조직도. 춘천지검 제공
검찰은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과 지급 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춘천지법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해결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해산명령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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