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김범수 이틀째 조사... “SM 시세조종 증거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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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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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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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구속 이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검찰은 또 한 번 확실한 인적·물적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소환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8시간 조사에 이어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 측은 “위원장과 다른 관계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중 총 4일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28일의 혐의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증거가 명백한 부분”이라며 “남은 3일도 피의자로 되어있고, 수사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3항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장내 매수가 주가 고정이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매집한 주식이 5% 이상임에도 카카오가 대량 보유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대항 공개매수 대신 5% 미만의 은밀한 장내 매수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 아닌 시세조종 방법을 택했다는 여러 증거는 확보했고 고가 매수나 매매 양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의 기소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이 끝나는 쯤이 기소되는 시기”라며 “구속 연장을 신청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수사 기간은 현행법상 10일로, 내달 2일 만료된다. 다만 검찰은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내달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3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 외에도 카카오 관련 추가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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