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행보 이어가는 이재명 “금투세 공제액 한도 ‘연 1억’으로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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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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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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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에 이어 완화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24일 금융투자세 유예에 이어 공제액 한도를 높이는 완화안까지 내놨다.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중도층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다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금투세 유예 입장에 대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해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을 좀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게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롤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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