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든 사람이 돌아다녀요” 신고… 잡고보니 ‘친할머니 살해’ 20대 손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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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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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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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손자, 친할머니 흉기살해 후 인근 배회
경찰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 영장 신청


경찰이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24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동면 청량동 일대에서 A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경찰에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가 붙잡힌 청량동은 자택인 안인진리와 8㎞ 거리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기사와 동선을 두고 마찰이 생겨 내렸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수차례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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