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음주사고 후 소주 2병 벌컥벌컥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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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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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술타기 수법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술타기’는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태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통계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대입해 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취한 채 운전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의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수치를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에 따른 증가분을 공제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증가분이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한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신호대기 하던 B(51)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셨다. 사고 접수 3시간 뒤에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77%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249%를 공제한 0.028%로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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