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종용 혐의’ 의협 전 비대위원장 4차 소환… 경찰 “이달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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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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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20일 4차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비대위든 의협이든 실질적으로 사주하거나 종용한 점이 없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왔으며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수련 병원의 ‘미복귀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1만3531명)의 절반 이상인 56.5%다. 아직 사직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 상당수도 조만간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커 사직 규모는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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