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대가로 1억여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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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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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박씨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주겠다며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총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지인과 공모해 5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박씨 측은 일부 금액에 대해 알선 행위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1억1250만원을 지급받았고, 알선 행위를 통해 A업체가 속한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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