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개발·농촌유학 활성… 인구감소 지역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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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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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 대응 규제특례 확대

지자체 폐교재산 무상 양여 활용
빈집 해제 절차 간소화 등 26건
일부 법 개정 필요… “신속 추진”


대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를 영어, 승마, 골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인접 지역의 B초등학교로 유학 보내길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학구 내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학구 조정에 유연성을 두기로 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가 시행되면 자녀의 B초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나섰다.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소규모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 방안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달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구감소지역의 규제특례는 62건으로 늘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이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학생의 농촌 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들 학교에는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는 특례를 추진한다.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면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농촌 유학이 불가했으나, 유연함을 두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선 폐교재산을 활용하려 해도 특례규정 미비로 어려움이 따라왔다. 빈집 등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없앨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어항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일반음식점·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규제특례 중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14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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