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불똥 튄 ‘노태우 비자금’… 불법 통치자금 드러나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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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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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과세 당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볼 경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서다.
 
18일 관계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시효·법령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과 관련된 추가 과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메모지 한장을 통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재판부는 1990년대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이다.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도과 등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만약 당국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에 대해 과세 절차에 착수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가 확인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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