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볼 경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서다.
18일 관계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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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그러면서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시효·법령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과 관련된 추가 과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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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메모지 한장을 통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재판부는 1990년대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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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만약 당국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에 대해 과세 절차에 착수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가 확인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